2차대전 日帝만행 법적책임 묻는다…日기업 상대 집단訴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주로 나치의 잔학 행위에 대해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물결을 이뤘던 제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 무대가 일본의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5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일본의 만행을 뒤쫓는 변호사들’이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미 의회 의원, 문서전문가, 참전용사, 프로 나치 사냥꾼, 중국계 미국인 활동가 등 일본의 과거사를 파헤치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일본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기업과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모두 62억5천만달러(약 6조8750억원)를 받아내 나치만행을 응징한 뉴욕의 에드워드 페이건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12월7일 미쓰이와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특히 인터넷을 통해 일반의 관심이 증폭되자 페이건은 웹사이트를 통해 의뢰인들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계가 많은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일본에 대한 희생자 배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 소송시효도 연장했다. 다이앤 페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은 1998년의 나치범죄 공개법을 모델 삼아 미 정부의 일본 전범 비밀해제를 추진중이다.

일본 기업들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모든 보상을 포기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당시 협정이 국가 대 국가의 배상 문제만 다뤘을 뿐이므로 일본기업들에 의한 개인 손해 배상 문제는 별개”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범으로 지목돼 미국 입국이 거부된 독일인은 7만명에 이르지만 일본은 전범자 명단을 안내놓고 버텨 입국거부자가 100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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