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해기업 환경복구비 부과 추진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비를 물도록 하는 새 환경법안을 만들어 9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에 상정된다.

EU의 마고트 월스트롬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환경책임’법안이 채택되면 전과는 달리 공해기업들이 환경파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해업체는 유독 물질을 방출하거나 수송하는 업체, 폐기물 관리업체, 유전자조작물질(GMO)을 다루는 업체 등이다.

EU는 이 법안이 도입되면 동식물 서식지와 수로가 여러 국가에 걸치고 있는 유럽지역에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일어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또 기업들이 막대한 복구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 예방노력을 강화해 환경파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롬 의원은 “EU의 15개 회원국이 환경파괴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지만 범유럽 차원에서 일어난 환경파괴의 책임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면서 유럽의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브뤼셀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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