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新군사질서上]일본의 가이드라인 ?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44분


「가이드라인」의 공식명칭은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미일 양국은 60년 ‘미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뒤 이에 근거해 주일미군과 일본의 유사시 협력내용을 지침형식으로 정리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미일안보조약의 시행령인 셈이다.

첫번째 가이드라인(구 가이드라인)은 78년에 만든 것으로 주로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 후 94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위기감을 느낀 미일 양국은 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신 가이드라인은 97년9월 발표됐다.

그러나 일본 국내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신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중의원 통과는 국내법 정비의 사실상 매듭을 뜻한다.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에는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개정안이 포함된다. 핵심은 주변사태법안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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