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性희롱 고용주도 배상책임』…美 대법원 판결

  • 입력 1998년 6월 27일 19시 33분


미국 대법원은 26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2건의 성희롱 상고사건과 관련, 7대2의 표결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 대해 우월적 권한을 가진 상급감독자들에 의해 조성된 적대적인 근로환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대리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용주가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시행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판결은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성희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폴라 존스에게 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 존스 변호인단은 그동안 대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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