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9일 14시 30분


박범계·박주민 의원. 2025.12.19/뉴스1
박범계·박주민 의원. 2025.12.19/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됐더라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전원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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