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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투숙객 성폭행’ 제주 게하 20대 직원 징역 6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8 10:49
2025년 12월 18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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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7월13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다. 숙박시설 관리자로서 손님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항의하자 범행을 계속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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