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묘 앞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되어 향후 세운4구역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bluesoda@newsis.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처리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유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면적은 종묘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일원 19만 489.6㎡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공포하려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강북 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자 유산청은 반박했다.
유산청은 “개정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이라며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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