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원 최소 3명 참여가 전제”… 尹정부 기형적 운영 방식에 제동
與 “법치 벗어난 정치개입 확인”
野 “법원이 정권 입맛 맞는 판결”
새 방미통위서 재승인 절차 밟을듯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방미통위(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법원이 YTN의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방통위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이 위원 5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3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YTN 민영화 승인이 허가된 지난해 2월 방통위의 재적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뿐이었다. 국회 몫인 나머지 3인은 여야 대립 등의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다수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기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방미통위에서 승인 절차 재검토하나
YTN 민영화 논란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공영 방송사’인 YTN의 지분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가 유진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에 반발한 YTN 노조와 우리사주연합이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 정부와 여권 등은 이런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넘긴 사례’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추진됐다”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 중단을 지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판결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새로 구성될 7인 방미통위 체제에서 재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해 유진그룹의 최고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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