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4일 04시 09분


법원, 황교안 영장 기각하면서
“객관적 증거는 상당부분 수집”
박성재 영장은 두 번째로 기각
“여전히 혐의에 다툼 여지 있다”
특검 수사 동력에 영향 미칠 듯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동아일보 DB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동아일보 DB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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