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피소까지…위약벌 규모 1000억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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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 뉴스1
뉴진스 다니엘 / 뉴스1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에게 위약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어도어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 측은 이날 뉴스1에 “전속 계약 당사자인 다니엘에 대해 금일 중 법원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은 어도어 측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사실상 뉴진스에서 빠지게 됐다. 여기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 대해 소송도 예고했기에, 위약벌 규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이를 인당 1000억 원 규모로 추측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직전 2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한 게 위약벌이다, 계약 해지일이 29년 7월 31일이라 잔여 일이 약 4년 6개월 남았다”라며 “2024년 어도어 매출이 1111억 8000만 원이니, 이를 다섯 명으로 나누고, 월평균으로 나누면 인당 약 20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54개월이 남았으니 곱하면 계약서상으로 (위약벌이) 인당 약 1080억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당하게 높으면 법원에서 감액을 해줄 수는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1월 12일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같은 날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까지 복귀를 확정한 상태다. 민지는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다.

이날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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