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이 성폭행’ 주장 A 씨 “미성년자란 것 알고도 술 먹인 뒤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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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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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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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이 지난 7월 한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만 17세였던 미성년자 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이날 SBS funE를 통해 당시 상황과 현재 심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A 씨는 조재현과의 첫 만남에 대해 “아는 오빠가 친한 연예인이 조재현이라고 자랑하면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연예인을 본다는 마음에 고교 친구들과 함께 별 의심 없이 만남의 장소로 갔다. 곧이어 근처 노래 주점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조재현 일행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 일행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술을 시켰다. 당황스러웠지만 어른들이었기에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재현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 결국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으며, 취한 자신에게 조재현이 ‘위층에 가서 눈을 붙이고 술 좀 깨라’고 말했다고 했다.

A 씨는 “술에 취해서 경황도 없는데다 큰 의심 자체를 못했다. 그리고 호텔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재현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행동에 놀라 ‘하지 말아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묵살 당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면서 “술에 취했지만 당시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뚜렷하게 난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조재현이 모델로 있는 광고나 자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뒤늦게 조재현에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가족에게 알려질 게 너무나 두려웠다. 또 돈을 노리고 하는 소송이라고 할까봐 무서웠다. 그러다가 조재현에 대한 미투 폭로가 하나둘씩 터지면서 ‘피해자가 나뿐만이 아니었구나’란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욱 괴로워져서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B 씨를 언급하며 “조재현 씨가 불륜관계였다고 하는 걸 봤다. 그럼 미성년자였던 나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주장하겠는가. 나도 당신과 불륜관계였었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조재현 씨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소시효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묻고 싶다. 피해자가 아직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말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다.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조재현 측은 소송과 관련, 이날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은)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판사가(고소인 측에)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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