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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완수 실패…앞으로 파산? 재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18 14:34
2014년 2월 18일 14시 34분
입력
2014-02-18 11:23
2014년 2월 1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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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효신 현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효신은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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