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양세형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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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7시 00분


방송인 붐-가수 앤디(오른쪽). 사진|SBS·스포츠동아DB
방송인 붐-가수 앤디(오른쪽). 사진|SBS·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이민호·31)과 가수 앤디(이선호·32·사진)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개그맨 양세형(28)에겐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앤디와 붐은 각각 4400만원, 3300만원을 베팅했고 양세형은 2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배성우·45), 가수 토니안(안승호·35) 등은 12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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