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라벨 갈이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관세청 제공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9일 관세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670건이었던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지난해 893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27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77.8% 늘었다.
라벨갈이 수법은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186억 원 상당의 의류품을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 원, 서울시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라벨갈이와 함께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공공기관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납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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