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우리원뱅킹에서 외화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90%의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져 외화 보유 고객들의 환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환전 우대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90% 환율 우대란 환 거래 업무 관련 은행의 마진(현찰매도율-기준환율)을 정상 수준의 10%로 낮춘다는 의미다. 고객이 달러화 등 외화를 원화로 환전받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나서며 시중은행들의 원화 환전 이벤트가 활발해지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