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숨통… 주담대-갈아타기 재개

  • 동아일보

신용대출-모기지 보험상품 허용
우리銀, ‘월 10억’ 판매한도 해제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정부 규제와 지난해 연간 총량 관리 등을 이유로 막혔던 창구가 열리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에 다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 고객이 KB국민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로 대출 상품 갈아타기를 중단했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과 모기지보험(MCI, MCG) 신규 가입도 받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약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은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가입을 제한해 왔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제한했던 대출 상담사(모집인)를 통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과 모기지보험 가입을 2일부터 재개한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주담대를 다시 받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는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대출 상품의 영업점별 판매 한도(월 10억 원)를 해제한다. 영업점별 대출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못한 지점의 영업이 지난해 10월 이후 2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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