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까지 깎아 환율방어]
‘국내 복귀계좌’ 이르면 내달 출시
매도액 한도 1인당 5000만원 유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2025.12.24 뉴스1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가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에 복귀해 1년간 투자하면 총 5000만 원 매도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이른바 ‘귀순 개미’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새롭게 개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좌라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르면 1월 말에서 2월이 돼야 RIA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이 될 매도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1750만 원에 산 뒤에 평가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 32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 매도한다면 66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엔비디아 50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내년 3월까지 매각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양도세 660만 원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에 매각하면 80%인 528만 원, 하반기(7∼12월)는 330만 원만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5000만 원어치 엔비디아 주식 매도 대금을 RIA에 넣었지만 국내 주식 1주만 산다면 어떨까.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대금을 대부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해 시행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IA 도입을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면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 때문에 불확실한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상장 주식에 총 4억 원가량 투자한 김모 씨는 “양도세 때문에 매도 시점을 고르느라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5000만 원어치는 매도할까 고민 중”이라면서도 “매도 시점의 미국 장세를 봐야 한다. 세금 아끼려다 1년 동안 국장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귀순 개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애초에 세금을 고려해도 국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주식을 팔더라도 일부만 청산할 뿐 대부분은 그냥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