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겨…3년 4개월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일 14시 21분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냐
감정가보다 3억 원 비싸게 팔리기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0.28/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0.28/뉴스1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돼 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2일 경매데이터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로 전달(99.5%)보다 2.8%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4개월 만에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에서는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허구역이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60㎡는 지난달 27일 14억1123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39.73%로 감정가(10억1000만 원)보다 약 4억 원 높았다.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동한신휴플러스 전용 60㎡는 392명이 몰려 감정가(9억2700만 원) 대비 130.85%인 12억13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보다 2억8600만 원 높게 팔렸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경매 시장이 뜨거워진 것으로 보인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대상이라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낙찰 후 바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낙찰가율 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 의무 등 경매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시장에서도 투자 수요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매매가가 하락하면 경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고가 낙찰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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