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갚으면 빚 탕감’ 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상 늘린다

  • 동아일보

정부, 채무면제 원금 기준 확대도 예고
가족 빚 떠안는 미성년 상속자 포함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조정자가 원금의 5%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 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250만 원을 갚을 경우 4750만 원이 면제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 빚을 상속받아 연체,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 금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 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의 상품별로 취급 기관(은행 또는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이 다른 점을 보완해 가급적 전 업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무작위로 금융기관을 방문한 서민들이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고금리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함이다.

이 밖에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원금, 이자, 연체이자, 비용 등)’에서 ‘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채무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사회 취약계층#채무 감면#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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