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조정자가 원금의 5%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 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250만 원을 갚으면, 4750만 원이 면제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금액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 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에 대한 홍보 강화 등도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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