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보급여 내역 보고 ‘부양가족 늘리기’ 잡아내
남녀 ‘위장 결혼’으로 당첨 뒤 혼인무효 소송 내기도
뉴스1
#1. A 씨는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A 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따로 살고 있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 전입했다. 부양가족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경기 과천시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A 씨의 위장 전입은 정부가 방 4개짜리 집에서 A 씨 부부, 중학생 이상 자녀 3명, 모친과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어렵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2. B 씨와 C 씨는 결혼 계획이 없음에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당첨 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3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비롯해 주택환수와 청약제한 10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는 직전 두차례(281건) 점검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적발건수는 2023년 상반기 218건,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으로 감소하다 이번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은 점이 유효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이름과 연락처 등 기재돼 있다. 통상적으로 병원과 약국은 실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들은 자격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됐다. 여기에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추가로 제출하게 한 것이다. 앞서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부양가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노부모 등을 위장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 점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특별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어 청약자 스스로 위장전입한 사례도 141건이 적발됐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하고 싶은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과 창고 등에 전입신고한 것이다. 이는 해당지역에서 청약하기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님 집 등에서 독립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이어 위장결혼 및 이혼·위조 및 자격조작·불법전매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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