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8일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생니를 뽑았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뉴스가 나감과 동시에 저는 전국적으로 ‘발치몽’이 됐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MC몽은 이날 오후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역 면제를 위해 의사에게 8000만 원을 건네고 어금니를 고의로 발치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재생한 뒤 “저 치아가 없음에도 면제였다”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2년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