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저축은행서도 은행 예적금-대출 업무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8일 03시 00분


은행대리업 7월부터 시범서비스
심사-승인 업무는 은행 찾아야
은행끼리 공동 점포 운영도 허용
대형마트 등에 ATM 설치확대

올해 7월부터 전국 2500여 개의 지역별 영업망을 갖춘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비롯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은행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 거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말 6454개였던 은행 영업점 수는 2023년 말 5794개로 10.2% 감소했다.

정부는 우선 7월에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예적금, 대출, 이체, 환거래 등의 고유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 대리 등의 은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전국에 2500여 개의 영업점이 있는 우체국은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 7월부터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대리업무는 대면으로만 가능해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는 불가능하다.

우체국 이외에도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도 은행대리업 진입이 허용된다. 저축은행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은행대리업자로 인가를 받더라도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접점 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심사·승인 등 의사 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제외된다.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 여러 은행이 함께 출자해 만든 공동 점포에서 각 은행의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동대리점 한 곳에 방문해 여러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살펴본 뒤 가입할 수 있고, 대출도 은행별로 비교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들의 여러 상품을 모아놓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은행끼리 위탁계약을 맺으면 A은행 이용자가 B은행 지점에서도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는 공동 ATM 설치 장소를 지역 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체국#저축은행#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혁신금융 서비스#은행 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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