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장기요양급여…작년 부당 청구액만 513억원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6일 10시 09분


김미애,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공개
전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5년 전보다 126% 늘어 규모

한 노인이 보행보조기를 의지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뉴스1
한 노인이 보행보조기를 의지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뉴스1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가 500억 원을 넘어섰다. 전년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규모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9~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에서 513억 3000만 원 규모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은 전년 725억 8000만 원 대비 29.3%가량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5년 전인 2019년(226억 9000만 원)에 비해서는 126.2%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이득금 중 308억 1300만원을 징수했다. 미납금은 205억 2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0.0%에 그쳤다. 5년 전 징수율은 97.5%, 5년 평균 징수율은 84.1%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고 결정한 기관 수는 1127곳이다. 2019년에는 800곳, 2020년 816곳, 2021년 949곳이었

부당이득금 청구 기관 수는 2022년 1000곳을 돌파해 1096곳으로 늘었다. 2023년은 최근 6년 중 최다 기관 수인 1349곳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일부 요양원과 요양센터, 복지원 등이 획득한 부당이득은 10억 원, 7억 원, 6억 원 등으로 다양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현금을 뜻한다.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지닌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을 뜻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을 걸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이나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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