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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업체에 ‘비밀준수’ 부당특약 강요…성우하이텍 과징금 40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2-28 13:38
2024년 2월 28일 13시 38분
입력
2024-02-28 13:36
2024년 2월 28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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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성우하이텍은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권리를 지키지 않은 부당특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동등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표준적인 계약 방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우하이텍은 또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한 공법계획서에는 차체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이 결정한 △프레스 공법의 종류 △공법 적용 횟수 △공법 결정근거 △사용되는 장비 △공법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하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비밀준수 의무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업계 관행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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