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계열 빵공장서 ‘20대 가장’ 기계에 끼여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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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尹대통령, 유가족에 애도 표시

SPC그룹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껴서 숨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평택 SPL 사업장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높이 1m, 가로세로 90cm 크기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된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사업장에서 2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남동생과 지내며 가족 생계를 부양하는 ‘소녀가장’이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이 공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SPC그룹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면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평택=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spc그룹#제빵공장#근로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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