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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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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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보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한옥은 4억 원 이하로 변화가 없다.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 역시 연장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종합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현재의 종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비율을 60%로 낮췄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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