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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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 세제 개편안’ 확정
세수 4년간 13조1000억 줄어
野 “대기업-부자 감세 반대”
법개정안 국회통과 진통 예고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소득세#법인세#종부세#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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