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도로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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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후 대형사로는 처음

현대건설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부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근로자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사고 책임을 묻는다.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건설 측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고용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사업비 9조6000억 원, 총 연장 128.1km 규모의 도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현대건설#도로공사 현장#근로자#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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