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오늘 발송… 과세대상 80만명 넘을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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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350만원→1500만원” 분통
기재부, 오늘 브리핑 열기로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온다. 사전 신청을 통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미리 확인한 다주택 납세자들은 급증한 세금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 8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연다. 》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8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 이날부터 자신이 낼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지서는 2, 3일 후 받아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모두 인상되고,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0.1∼0.3%포인트 올랐다. 나머지 다주택자의 세율은 0.6∼2.8%포인트 인상됐다.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6억 원)도 폐지됐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돼 일부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올해 전체 종부세 세수는 5조∼6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작년(3조6000억 원)의 최대 1.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도 작년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76만 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1주택 납세자가 약 8만9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지만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은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실제 종부세 대상은 80만 명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주말에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술렁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년 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을 받아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가 작년에 35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올랐다”며 “35년간 직장생활하고 은퇴해서 생활도 빠듯한데 이게 합당한 세금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다주택자 누리꾼도 “작년에 22만 원 나왔던 종부세가 약 20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2일 관련 브리핑도 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져 각각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종부세 고지서#종부세 과세 대상#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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