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 생활용숙박시설 규제는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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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되고 최근 인기가 높아진 생활용숙박시설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을 위한 규제는 일부 풀린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로 떨어뜨려야 했다. 앞으로는 이 거리가 절반 이하로 준다.

외국인 등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엄격해진다.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아파트#거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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