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덱스-데이빗 등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현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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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당국 신고마감 앞두고
79개 업체 중 상당수 영업 중단
빗썸 등 4대 업체도 안심 못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기한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행 실명 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케이덱스의 24시간 거래량은 ‘0’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데이빗은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CM거래소, 코인투엑스 등도 앞서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고 빗크몬은 6일까지 코인 상장 폐지를 진행해 현재 상장된 코인이 11개에 불과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국내 79개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는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이미 폐업했거나 예정인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해도 출금 서비스는 일정 기간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자 자금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은행에서 이미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명 계좌 제휴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트래블 룰’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이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화폐거래소#줄폐업#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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