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명, 차기 정부로…인가기간 2023년 말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2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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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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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인가 기간이 2년 뒤로 미뤄지며 사업 취소에 대한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며 공사가 중단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토지매입비, 두산중공업의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7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취소되면 산업부와 한수원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컸다.

지난달 8일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인가 기한이 이달 27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향후 2년 간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취소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을 인가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손실을 보전할 제도가 마련된 뒤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법하게 발생한 전기 사업자의 손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 적립하기 때문에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수원 역시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업 철회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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