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역할에 물가안정外 ‘고용안정’도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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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은법 개정해 명시 추진
한은측 “정책수단 있어야 효과” 신중

여야가 한국은행의 역할에 물가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10일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 의원은 “기재위 여야 간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은이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은법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한은의 역할에 기존 물가 안정에 ‘금융 안정’을 추가한 이후 9년여 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중앙은행도 고용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은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와 금융 안정 등의 기존 목표와 상충 가능성이 있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용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지 않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법안이 제출되면 목표 설정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의 과감한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한국은행#물가안정#고용안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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