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때 수수료 등 설명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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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관 연말까지 개선
소비자에 핵심내용 설명서 제공

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운용지시서나 가입서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이 담긴 상품 설명서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협회 4곳은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계약을 할 때 이런 점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IRP 계약을 할 때 이와 같이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가입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할 때 ‘운용지시서’에 환매 수수료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가입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기재해야 한다. 연간 1800만 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에 대한 안내 문구도 가입신청서에 추가된다. 연간 한도액도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퇴직연금#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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