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해줘”…헬스장 소비자분쟁, 전년 比 53.7%↑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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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업해 연락두절된 경우도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모두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182건(9.8%)이었다. 또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계약 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코로나19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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