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갭투자 계’까지 세무조사 칼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비정상 부동산 거래 98명 대상… 소득 낮은 2030세대 집중 조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주민 5명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갭투자(부동산투자) 계’를 들었다.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약 10억 원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다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비정상 거래를 선정해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30세 이하 76명과 다주택 취득 관련 12명, 다주택 사모펀드 관련 10명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썼다는 의미) 2030세대가 세무조사 대상의 약 78%를 차지했다. 최근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와 법인 및 사모펀드의 주택 취득 과정을 집중 검증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연 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고 연간 수억 원어치 신용카드를 쓴 30대가 포함됐다. 연 수입이 1억 원을 넘지 않는데도 수십억 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개인사업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당국은 이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놓고 이를 갚지 않아 사실상 주택 자금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회사를 만든 뒤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거나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원천을 조사하고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부모나 부모 회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부모가 사업소득을 탈루해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준 정황이 발견되면 회사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국세청에 만들어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확인하고 변칙적 거래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갭투자#세무조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