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을 한 번만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에 6개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6개월을 나눠 쉬는 것이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일정이나 회사 업무 일정에 따라 4개월씩 세 번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분할 사용 횟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3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있을 때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관련 법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 부담 분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100~50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를 도입하면 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금과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추가 인센티브를 2, 3호 휴직자가 생겼을 때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2년간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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