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종료되는 ‘車 개별소비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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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 출고를 앞둔 차량이 주차된 모습. © News1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 출고를 앞둔 차량이 주차된 모습. © News1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분 까지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3월부터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로 낮아졌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입 시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합쳐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에는 21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43만 원 인하된 72만 원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연장을 검토하는 건 수출 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달 전년보다 36.3% 줄어든 데 이어 이달 1~20일 58.6% 급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각종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정책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30%(적용 세율 3.5%) 인하하는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말 종료했다. 올해 코로나19로 내수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정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다시 감면 혜택을 도입했다.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사람들이 세제 혜택에 적응이 돼 소비 부양 효과는 떨어지는 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기존의 6월분까지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달별로 최장 3개월씩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대구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9월까지 전기요금을 50% 감면(월 60만 원 한도)해주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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