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액상 전자담배서 폐질환 의심물질 ‘검출’…사용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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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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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및 가향물질 미량 검출
대마유래 성분 THC는 검출 안 돼

국내서 유통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증폐손상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및 사용금지를 추가 권고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16개 제품은 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며, 나머지 137개 제품은 담배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유사 담배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 Δ대마유래성분(THC) Δ비타민E아세테이트 Δ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Δ액상 기화 용매인 프로플렌 글리콜(PG)·글리세린(VG) 등 7개 성분을 분석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 미국 사례 대비 미량

분석 결과 ‘THC’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33개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그리고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확인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국내 제품을 검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란 설명이다. 지난 5일 FDA 예비 심사결과에서는 THC 검출 제품 중 49%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 농도는 23만∼88만ppm 수준이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THC’에 비해 저가이면서 무색·무취이고 ‘THC’와 점도가 비슷해 혼합 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THC 증량 및 희석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혼합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담배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과 함유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선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의도적 첨가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향물질이나 첨가제 등 다른 원료로부터 유래됐을 것이 제기된다.

가향물질 3종은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 6개 제품에서 3종이 동시 검출됐다. 가향물질 3종 중 ‘디아세틸’와 ‘아세토인’은 흡입시 폐질환이 가능한 성분으로 알려졌으며 ‘디아세틸’과 ‘2,3-펜탄디온’은 영국에서 2016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플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담배와 유사담배 모두에서 검출됐다. 현재까지 두 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각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 이었고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17.7%대 82.3%∼80.2%대 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이었다.

◇인체 유해성 결과 발표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미국은 3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돼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다. 다만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12일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2020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 상반기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출된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회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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