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확대 급물살…‘깜깜이 공시 없어지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6일 16시 55분


코멘트

부동산가격공시법 7건, 국회 상임위 통과
내년 7월께 시행 전망…2021년분부터 적용

정부의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 논란과 관련해 산정 근거, 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공시가격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실화율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액별(고가-저가), 지역별(서울-지방), 유형별(단독주택-공동주택)간 가격 편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시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윤상현,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공시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께 시행되나, 오는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