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수입 장난감-의류… 통관절차-지자체 점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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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어린이용 제품의 통관을 강화하고 사용 연령 기준을 세분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기구와 장난감, 유아·아동복 등이다.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품목을 현재의 17개에서 2021년까지 27개로 늘릴 계획이다. 불법 불량 어린이 제품 점검을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에서 전국 지자체 합동 점검 체계로 강화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어린이용 수입 장난감#통관 강화#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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