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조선업까지…” 日, 한국 조선 견제 수위 높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0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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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우조선 WTO 분쟁 절차 밟기로
日경제산업성 "산은 대우조선 지원, 불공정 행위"
日조선업계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시장질서 위배"

일본의 ‘2차 경제보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조선업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 무역(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하고 WTO 분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발간한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새로 게재하며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조선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국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지원을 한 것은 WTO의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대한 합의’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며 “이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조선산업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적시했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무역보고서는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예고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업계의 기류도 긍정적이지 않다. 일본 조선산업을 대변하는 일본조선공업회(IHI)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토 야스히코 일본 조선공협회장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과잉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기류에 업계에서는 일본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불승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합병심사를 받기 때문에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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