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1.3% 줄면 조립·포장원 22만명 일자리 증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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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OECD 단순노무직 근로시간·자동화 관계 국내 주52시간 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단순노무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자동화의 반비례 관계를 우리나라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경우,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22만명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파이터치연구원의 마지현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1~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시 자동화가 1.1% 촉진된다”며 “이를 우리나라 주52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될 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1000명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단순노무 직종은 부품 단순 분류원, 조립원, 수동 포장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OECD 25개 국가들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시간이 4.5% 감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라며 “OECD 국가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인 1.3% 감소와 비교하면 약 3.5배 더 줄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동화지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만명 당 102.2대의 자동화지표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 자동화지표인 근로자 만명 당 21.2대 대비 약 5배 높았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확대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고,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은 재정문제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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