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별장 점유 국유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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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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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2013년 마지막으로 열린  마을 잔치에 참석한 신격호 명예회장 모습 /2013.5.5/뉴스1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에서 2013년 마지막으로 열린 마을 잔치에 참석한 신격호 명예회장 모습 /2013.5.5/뉴스1
롯데그룹이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울주군의 대암댐 인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장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치에 따라 원상복구키로 했다.

롯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리며, 수자원공사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신 명예회장이 1970년에 지은 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고향인 둔기마을이 대암댐 건설로 수몰되자 댐 인근에 롯데별장을 조성한 뒤 이듬해인 1971년부터 마을잔치를 개최하다 2003년 잔치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잔디밭 대부분과 맞은편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가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수용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다.

롯데측은 2008년 이후에도 법 위반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인 5000만∼6000만원의 변상금을 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하지만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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