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학대에 부모 속은 타는데…모니터 요원 전국 30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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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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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000명 아이돌보미 비해 감시요원 턱없이 적어
인적성 검사 내년 개발 시작…실효성 의문도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전국에 30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화로 돌보미의 근무 상태를 확인하거나 부모의 위급한 연락을 받았을 때 집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인력은 전국에 30명 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숫자가 2만3675명 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더욱이 각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만7000여명이던 아이돌보미는 2017년 2만800여명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광역별로 배치돼 주로 전화 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질과 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은 형식적 전화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이들은 방문 동의를 거친 가정을 상대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현장 방문의 경우 해당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동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는지 파악한다.

이들은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을 취합하고 혹시나 안전사고 혹은 학대사고가 발견됐을 때 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아직 현장방문은 그 비중이 극히 제한적이다.

아동학대는 한번 벌어지면 피해아동이 겪는 트라우마가 크고 부모들도 이후 보육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방이 중요한데, 사전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및 제재 규정 강화 논의’(이슈와 논점)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돌보미의 선발과 양성, 그리고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아이돌봄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보더라도 모니터링 요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모니터링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부모가 동의하면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는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과는 달리 부족한 인력으로 가정의 요구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화 모니터가 주였다면 앞으로는 현장 방문 모니터링 비중을 높이는게 목표”라며 “다만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곧바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적성 검사를 위한 시험 문항은 내년부터 개발이 착수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적성 시험으로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80시간의 교과학습 및 10시간의 실습을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특성에 적합한 시험 문항을 임의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유사 시험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별도 모델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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