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단체협상권 도입될까…금융위 연구용역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8일 14시 45분


코멘트

금융위, 단체협상권·새 수수료체계 등 연구용역 입찰공고
카드업계 “시장가격 존중 안되는 현 체계에선 있을 수 없다”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카드 가맹점수수료 단체협상권 도입을 요구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2.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카드 가맹점수수료 단체협상권 도입을 요구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2.14/뉴스1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단체 등이 요구해 온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중되지 않는 현행 수수료율 체계 아래에서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협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수수료체계 개편안에 담긴 가맹점 단체협상권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는 조달비용·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원가)에 마진을 더해 각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매기는데,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맹점들은 통신사·자동차 등 초대형가맹점이 아니면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지만, 일반가맹점은 보호장치가 없다.

이에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권을 요구해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상 가맹점의 단체협상권 근거 조항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전에 만들어져 유명무실하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체협상권뿐 아니라 현행 적격비용·우대수수료율 체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계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가맹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협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체협상권이 현행 적격비용 체계와 어울리는지, 2012년 이전처럼 자율결정 체계로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단체협상권 도입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단체협상권 도입을 요구하는 마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에 “가맹점 협상권 부여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카드업계에서는 단체 협상권과 체계 개편은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단체협상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자율결정을 인정하는 것인데, 현행 체계는 우대수수료율 등으로 카드사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단체협상이 도입되면 카드사만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체협상권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이미 단체협상권이 도입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점주들 간 계약조건이 같아 단체 대표성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단체협상의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하나”라고 반문했다.

금융위는 연구 수행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정하고, 오는 9월1일 이전 결과물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협상권 도입, 체계 개편 등 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