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본격 가동…10개 후보지역 1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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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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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신기술·신산업으로 국가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존보다 폭넓은 규제특례 지원…‘지역협력특구’ 선정도 박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을 공식 선언하고 1차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지역별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 첫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심의위에서는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Δ부산(블록체인) Δ대구(IoT웰니스) Δ울산(수소산업) Δ세종(자율주행실증) Δ강원(디지털헬스케어) Δ충북(스마트안전제어) Δ전북(홀로그램) Δ전남(e모빌리티) Δ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Δ제주(전기차) 10곳이다.

1차 대상 소관 지자체는 한 달여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중기부에 재차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그 뒤 심의위 심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논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0월16일 지역특구법이 공포된 이후 중기부는 하위법령 정비 지자체 특구계획 장려 등을 추진해왔다”며 “총 34개 특구계획 중 10개가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 지자체 중 일부가 심의에서 탈락하더라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2차 협의에서 지정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실패나 시행착오도 미래를 향한 ‘기술의 축적’이라는 콘셉트를 지향한다”며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탈락한 지자체는 중기부의 컨설팅을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곳 비수도권 지자체 중 10곳이 선정됐지만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하반기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Δ자율주행차 Δ수소경제 Δ블록체인 Δ바이오헬스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역협력특구’로 지정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술·인력 교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4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어젠더”라고 강조하면서 “이 분야는 지역형보다는 ‘테마형’으로 지정해 2~3개 연관산업이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를 제작하는 기업이 있는 지역과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 시범 도로를 구비한 지역이 ‘자율주행차’ 테마로 뭉쳐 협력하는 방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각종 규제가 유예 혹은 면제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유롭게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발·육성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취임 1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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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했던 다른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장이 지역 단위로 신청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장점도 있다. 지역 균등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제외되지만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 들어온 기업들은 201개에 달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재정·세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기존 규제샌드박스보다 수혜의 폭이 더 넓다는 게 강점이다. 또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27개 지역전략사업에 한정하는 규제프리존보다 기회 가능성도 높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개별기업이 직접 산업부 승인을 받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지만,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지역에 들어간 수십~수백개 사업자가 한꺼번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수백억원대 재정지원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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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필두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개 체제로 가동된다.

심의위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등 사전 심의를,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규제특례 부여·변경·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며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열어왔다”고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어블 육성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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