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한 달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사무직과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로자가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 시간 관리를 직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제’도 함께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7월 1일부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성수기에 제품 생산이 몰리는 에어컨 등의 제조 부문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비해 1월부터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직군별 특성이나 근로자 각자의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월로 기한을 넓히기로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한 달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달 중 근무일을 22일,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한 달 176시간의 근로시간만 지키면 된다. 단 하루에 최소 4시간, 1주일에 최소 2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R&D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 및 전자기업들이 차선책으로 택하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앞둔 시점에는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해 주당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LG전자 역시 2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LG전자는 부서별로 한 달을 한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길 원하는 부서는 근로시간의 기한을 2주로 정할 수 있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지난달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오전 10시∼오후 4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재량근로제도 도입한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직원이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 50시간 근로로 노사가 합의하면 사측은 이후 근로자의 근무 및 출퇴근 시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재량근로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해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 및 대상자는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근무하는지 등을 회사가 전혀 확인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정 프로젝트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한 프로젝트에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더라도 팀원 전체가 아닌 일부 핵심 인력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서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기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다만 재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한을 3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연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 근로시간 운영계획을 짜야 해 연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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