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다시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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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미래-한투證 특별 검사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7개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실명제 시행 당시의 거래 기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자산 파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 검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증권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1500여 개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27개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27개 계좌의 거래 원장이 보관 의무 기한인 10년을 넘어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TF는 자본시장 및 회계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 등 13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로 거래 원장이 폐기됐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래 기록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이건희#차명계좌#금감원#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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